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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 직무집행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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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내용 == * '''경찰관의 직무 범위''' – 범죄 예방·진압, 범인 검거, 교통 질서 유지, 위험 방지, 긴급구호 등을 규정. * '''불심검문 절차''' –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신원 확인 및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, 불필요한 장시간 제지는 금지된다. * '''무기사용 규제''' – 무기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며, 비례성과 필요성이 충족되어야 하며, 사용 후 즉시 보고해야 한다. * '''보호조치 제도''' – 정신질환자, 아동, 노약자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자를 임시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. * '''시민의 권리 보장''' – 경찰권 행사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, 피해자는 행정심판·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 * '''감독과 징계''' – [[루이나 내무부]]와 [[루이나 경찰청]]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며, 위법·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및 형사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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